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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규정

  • 제정: 2007년 6월
  • 개정: 2013년 12월
  • 개정: 2018년 12월
  • 개정: 2024년 4월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노인간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 13조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돕기 위하여 구성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노인간호학회 윤리규정과 동일하다.

제 2장 위원회

제 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장은 기획법제이사가 되며,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회장이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5조(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②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처리

③ 윤리규정 및 윤리위원회규정 검토, 개정

④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 3장 (연구위반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 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회원이나 학회는 학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 제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 4장 (연구위반행위 심의)

제 8조(심의 절차)

1. 연구위반행위를 심의하고자 할 때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2.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 9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예비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학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0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본조사를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지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2조(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3조(판정)

1. 판정은 학회의 장이 심의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조(이의신청 등)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5장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 15조(심의결과 통보)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를 한국노인간호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학회장은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심의결과는 학회장이 판정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연구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1. 심의결과 연구위반행위로 판정되면 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심의 결과 후속조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 학회장이 실시한다.

① 단순히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경우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설명서한을 발송

②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③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④ 중복 출판이나 표절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⑤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⑥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의 금지

⑦ 학술지로부터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⑧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

⑨ 3년 이하의 회원 자격 정지

2.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하고, 학술지목차에 논문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나열하여 색인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3. 제1항 9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① 학회지 논문 게재

② 학회 활동 참여

③ 논문의 직권 및 인용

④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 17조(비용부담)

위원회는 후속조치를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8조(기간산출)

회원 자격 정지의 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제 19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학회장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0조(회의 공개 여부)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한국노인간호학회 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13년 4월 30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대상이 된다.

제 3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비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