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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 제정: 2007년 6월
  • 개정: 2018년 12월
  • 개정: 2018년 12월
  • 개정: 2024년 4월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인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 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

제 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②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③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④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⑥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⑦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⑨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 5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①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②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③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④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⑤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⑥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②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③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④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 6조(연구비)

①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②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③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출판 및 발표


제 7조(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저자는 국제의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국제 의편협[ICMJE], 2019)의 저자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없이 아직 검토중인 미간행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와 심사중 기밀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가)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나)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다) 심사종료후 심사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라)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마)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3. 편집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관련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편집위원()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학술발표)

 본 학회에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