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 규정
  1. 한국노인간호학회 회칙 본회 출판위원회 규정 제 4조 6항에 따라 노인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연구 개념이 노인간호학 영역과 관련된 경우 게재가능하다.
  4.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심사하고 게재할 수 있다.
  5.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선정한다.
  7.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8. 영문교정위원은 별도로 두며 심사위원은 출판위원회에서 위촉한다.
  9.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또는 간호학 전공 외 국학위 소지자에게 의뢰한다.
  10. 논문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개념분석, 종설, Q 방법론 평가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11.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우수논문,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 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출판위원이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다. ‘수정 후 재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라.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의의가 결여되는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이상인 경우
      6.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7. 기타(심사위원 및 출판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함)
    • 마. (6)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출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바.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2.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1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14.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기록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판위원장은 다른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5.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노인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면 출판위원회에서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출판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2. 접수된 논문은 출판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 및 연구방법론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은 다음의 논문심사지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 선정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2. 논문심사결과는 수령 후 10일 이내에 기록한다.
    3. 심사평가지 해당란에 표시하고, 본문수정 및 보완 사항은 온라인상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심사 시 투고요령을 참조하여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5.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면 출판위원장에게 연락한다.
    6.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저자는 수정한 논문과 수정표를 심사위원 별로 정리하여 1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심사내용답변 및 수정 내용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 내용
       
  5. 최종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입된 편집위원은 저자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6.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